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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880억 배상금
법무부에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31일 법무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르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총 880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01년 9월 세월호 침몰로 인한 참사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면서 1066억원 규모의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지난 2018년 7월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청구액 중 723억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원고 355명 중 228명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겨졌습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청구취지 1110억 원 중 868억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1·2심 인용액 합계액은 총 880억 원입니다.
법무부가 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은 항소심에서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수입 상실분의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해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12일 에는 유족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김종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모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국가가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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