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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지원금 찾기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라면 위기청소년특별지원으로 함께 희망을 키울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바로가기

     

    지원대상

     

    9세 이상 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됩니다.

    - 선정기준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써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 지원대상입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가.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나.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다.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 그 외 월 30만원 이내

     

    라.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마.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바.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사.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아.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지원시기

     

    수시로 지원가능합니다.

     

    문의할곳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www.kdream.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81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2권)_.zip
    9.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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