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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중소 · 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 에게 10만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여행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참여 신청 절차 안내
4월 10일(월) 14시 부터 신청접수 기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월 10일부터 참여기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팝업창이 뜹니다.
기업담당자가 참여 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 확정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을 하고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데 1인당 10만원을 적립해드립니다.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납부
모집기간 및 모집대상
4월 10일 (월) 14시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운영됩니다.
모집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전문직은 참여가 안됩니다.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국민여행 장려제도)로 14년 시범사업을 거쳐 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이렇게 총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적립된 여행 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인 '휴가샵' 에서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포인트 사용기한
적립금 부여시점 부터 12월 29일(금) 23:59 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참여기업 혜택
참여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으로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회인증, 성과공유증명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증이 됩니다.
* 세부사항은 각 인증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우수 참여기업 혜택은 정부포상, 언론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등이 있으며 참여기업 혜택 세부내용은 변동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기업 구분별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제출서류
중소기업/중견기업 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 시설 제출서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되고 있는 휴가샵은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행적립금 40만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관광소비를 촉진시키고 관광참여를 확대시킬수 있는데 10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약 10배 이상의 관광소비를 촉진시키며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참여신청 자격조건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견기업확인서),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 근로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가능)
* 병원, 의원 소속 의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의약품 및 소매업 소속 약사
*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 제외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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