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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월세 지원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정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됩니다.(22년 8월 신청 시, '22년 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월 ~ 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에서 만 34세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① 만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의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2023년 8월(1년)이며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입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에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서류는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 주세요.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안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식 다운 ▼▼
추가정보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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