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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가진단 수급자격, 취업유형진단 모의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의산정은 본인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때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자격에 대해 모의산정 해보는서비스 입니다.그리고 취업유형진단은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인할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하시기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수급자격 모의산정
수급자격 모의산정은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또는 2유형에 참여하면서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신청인이 수급 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 제외 대상
▣ 1유형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심신장애,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힘든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 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 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 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후 즉시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참여가 가능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2유형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취업예정자 포함)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목적으로 학교 재학중인 사람과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심신장애, 간병 등 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연도 1월 1일 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대학교 이상 졸업 예정자는 전년도부터(휴학생 포함,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5월 1일 부터, 8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월 매출이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참여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자치단체가 의뢰한 조건부 수급자 제외)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인 사람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을 수급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취업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참여가 가능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자 중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재참여 제한기간
1유형 · 2유형 공통
▣ 원칙적으로는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수 있으나, 일정 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이나 소득 발생으로 취업 또는 창업,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또는 사업 유지기간에 따라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참여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지급 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취업유형진단
취업유형진단은 신청하는 사람들의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 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배경이 되는 정보 등을 바탕으로 취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준비상태를 간편하게 진단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인들의 특성에 맞게 취업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취업유형진단 주요내용
취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의 취업 관련 지식, 업무 숙련경험, 구직에 대한 태도 및 활동 정보를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을 진단하는데, 업무 숙련 경험과 관련하여 일경험, 어학 능력, 공모전 및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파악합니다. 구직 태도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구직 횟수, 취업지원기관 이용 경험등을 파악하며, 끝으로 나이와 건강 상태, 생계 부양 의무 등의 배경 정보를 토대로 기본적인 취업 역량을 진단합니다.
취업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통합지원형, 직업훈련형, 일경험지원형, 해외취업형, 창업창직형 등 6개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참고할 내용
취업유형진단 검사는 각자의 취업 능력 및 구직 동기를 기초로 취업 역량을 진단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청년층에 특화된 간편진단 시스템이며, 오직 취업 상담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합지원,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 준비 활동, 해외 취업, 창업 등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문항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야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추천받을수 있습니다.
※ 완료되지 않은 취업유형진단은 나중에 이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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