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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성공수당신청 방법 알고 계신가요. 취업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치가 되면 지급하는 수당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Ⅰ유형 수급자 | Ⅱ유형 수급자 |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결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 · 중장년 · 창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
지급요건과 지급금액
지급요건에는 임금근로자, 창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이 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 창업자는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및 전용공간(사무실) 확보, 사업의 매출이 발생해야 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지급금액은 취업후 6개월 계속 근무 시에는 5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 총 12개월 을 근무하게 되면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로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 인정됩니다.(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됩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주의할 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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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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